[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공시항목이 기존 12개에서 62개로 대폭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오는 21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1일 이후 공공택지에서 공동주택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을 하는 주택사업자는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62개로 세분화해야 한다. 
기존에는 택지공급가격·기간이자 등 택지비 3개 항목, 토목·건축·기계설비 등 공사비 5개 항목, 설계비·감리비·부대비 등 간접비 3개 항목, 그 밖의 비용 1개 항목 등 12개 항목만 공시하면 됐다. 
이제부터는 각 항목이 세분화되면서 택지비 4개 항목, 공사비 51개 항목,  간접비 6개 항목, 그 밖의 항목 등 62개 항목을 공시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이 처음으로 적용되는 아파트는 위례신도시에서 분양 예정인 ‘힐스테이트 북위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올해 중 공급하는 서울 고덕강일, 하남감일 및 과천지식정보타운 등 공공택지에 공동주택을 분양할 예정인 주택사업시행자도 입주자모집 공고 시 62개 분양가격 항목을 공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소비자의 접근성이 제고되는 것은 물론 적정가격의 주택 공급을 유도해 국민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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