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올 항만하역요금이 2.2% 인상된다.

 

해양수산부는 2019년도 항만하역요금을 2.2% 인상키로 합의하고 20일부터 전국 항만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항만하역요금은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라 매년 인상률이 정해진다.

항만하역사업자의 신청을 받고 하역료 조정회의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기획재정부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항운노조원들의 경우 6.3%의 인상을 요구한 반면 하역 요금을 지불해야 하는 화주들은 동결을 요구했다.

지난해 일반화물 물동량이 전년 대비 3.0% 줄고 항만근로자임금이 0.8% 하락한 점 등을 감안, 올해 항만하역요금은 2.2% 인상하는 것으로 절충됐다.

 

해수부 관계자는 “올해 항만하역요금은 선사, 화주, 하역회사 및 항운노조 등 관계자들 간 긴밀한 협의를 바탕으로 결정됐다”며 “앞으로도 정책 수립에 있어 업계의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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