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앞으로 건설될 컨테이너 부두에는 항만근로자를 위한 별도의 작업안전구역을 설치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9일 이 같은 내용의 항만물류 안전사고 예방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컨테이너 하역현장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앞으로 건설될 컨테이너 부두에는 항만근로자들의 별도 작업안전구역을 마련토록 했다.
선미·선수에 컨테이너 작업을 할 수 있는 별도의 작업 공간을 만들어 근로자는 보호한다는 것이다.  


또 컨테이너 고정장치 잠금해제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하는 사고를 막기 위해 안전작업대 보급을 확대한다.
항만 내 작업구역 도로 및 보행 안전 시설물도 보강키로 했다. 

 
해수부는 부산항만공사(BPA)가 개발해 시범 운영 중인 야드트랙터 운전기사 졸음방지장치도 결과가 검증되면 올 하반기부터 전국 항만에 확대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액화가스 물질, 액체 화학품, 인화성 액체 등 산적액체위험물을 취급하는 총톤수 5만t 이상 선박의 접안시설에는 내년까지 선박접안 속도계, 자동경보시스템, 자동차단밸브 등을 설치토록 할 계획이다.  


이밖에 ‘항만운송사업법’을 개정, 부두운영사 안전평가제도를 도입, 안전시설 및 장비에 투자하는 부두운영사에는 혜택을 부여키로 했다. 
또 의무교육대상에서 제외됐던 화물고정업체 소속 근로자를 의무교육대상에 포함시키고 재직자 교육훈련 주기를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할 계획이다.  


해수부 엄기두 해운물류국장은 “최근 연이은 항만 내 인명사고로 인해 항만 근로자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다”면서 “이번 대책을 현장에 자리 잡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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