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앞으로 공공기관은 매년 안전관리 계획을 세워야 한다. 

또 산재위험이 높은 공공기관은 안전관리 중점기관으로 지정, 주무부처의 관리를 받게 하는 등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오는 2022년까지 공공기관 산재 사망자를 60% 줄인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1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태안화력발전소 하청 노동자 사망사고 등 공공기관 작업장에서 산재사고가 발생하자 지난 1월부터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정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왔다. 
주요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점검과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이를 통해 오는 2022년까지 산재 사망자를 60% 줄일 계획이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매년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산재위험이 높은 공공기관은 안전관리 중점기관으로 지정, 매년 산재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주무부처의 관리를 받게 된다. 
또 근로자·전문가가 참여하는 안전경영위원회를 신설하고 작업장에는 원·하청 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안전근로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   

기관장이 중대재해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해임을 건의할 수 있게 된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직영 작업장뿐 아니라 발주·도급 작업장까지 위험성평가를 실시한다. 
산재발생 우려가 높은 기관에 대해서는 안전진단 명령을 적극적으로 내리는 등 위험요소에 대한 사전 진단체계를 정비한다. 
건설시스템 작업대 등 산재예방을 위한 핵심시설·설비 등을 확충하고 IoT·무인화기술을 활용한 사고예방 시스템을 구축한다. 


원청의 책임이 있는 경우 하청업체의 산재도 원청업체의 보험료율 산정에 반영된다.
공공입찰에서 안전관리 평가대상이 확대돼 300억 원 미만 공사에 적용되는 적격심사 낙찰제에도 안전관리평가가 신설된다. 
중대재해 유발업체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이 강화돼 사망자가 1명 이상(건설공사는 2명 유지) 발생할 경우 최장 2년 동안 참가자격이 제한된다. 


사업장에서 안전에 관해 지도·조언하는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이 확대된다. 
건설업의 경우 현재는 공사 초반·후반 1명 이상이었던 것이 1500억 원 이상 공사는 전 기간에 걸쳐 2명 이상 선임토록 했다. 
안전관리비 편성 대상도 확대돼 건설업은 공사금액이 2000만 원 이상이면 안전관리비를 편성해야 한다.  


정부 합동 TF 팀장인 차영환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태안발전소 하청 노동자 사망사건과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조속히 이행하고 철저히 점검해 나갈 것”이라며 “안전을 우선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각 부처와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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