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해양수산부와 환경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항만지역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부처는 선박연료의 황 함유량 규제, 항만하역장비 친환경 인프라 확충, 항만미세먼지 감시체계 구축,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항만지역 내 비상저감조치 시행 등에 협력할 계획이다.


항만은 선박과 대형 경유자동차 출입 등으로 국내 주요 미세먼지 배출원으로 꼽히고 있다. 
특히 선박은 국내 미세먼지 배출의 10%를 차지할 정도로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동안은 각 부처별로 항만 내 미세먼지 배출원에 관한 대책을 추진해 통합적인 관리가 잘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양 부처는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항만지역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해수부 김영춘 장관은 “이번 협약은 내년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미세먼지 저감 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며 “환경부와 협업해 오는 2022년까지 항만지역 미세먼지를 절반 이상 감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 조명래 장관은 “그간 사각지대로 지적돼 왔던 항만지역 미세먼지 문제를 부처 협력을 통해 개선하겠다”며 “이를 통해 항만지역 주민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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