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박태선 기자] 물류 시장의 ‘갑질’ 근절을 위한 물류신고센터가 운영된다.
국토교통부는 물류 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위해 19일부터 물류신고센터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물류신고센터는 거래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아 법 위반 행위를 관계부처에 통보하거나 이해관계 문제는 조정을 권고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주요 신고대상은 일방적인 계약 변경이나 과적·금전을 강요하는 행위, 계약 단가에 비용 증가분을 반영하는 것을 회피하는 행위 등이다.


신고는 한국통합물류협회에서 접수하고, 국토부 물류정책과에 설치·운영되는 신고센터에서 사실 확인, 조사 등을 거쳐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로 처리 결과를 알려주는 방식이다.


국토부 백현식 물류정책과장은 “물류신고센터가 물류 시장에 만연한 불합리한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시발점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국토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