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대한건설협회가 국회에 건설현장에 맞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현행법대로라면 대부분의 건설현장은 공기 지연, 공사비 증가 등의 부담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건협은 건설업 특성을 반영한 근로시간 보완대책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국회 3당 정책위원회 의장과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7월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되면서 근로시간의 영향을 많이 받는 건설업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
만성적인 공사비·공사기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근로시간까지 단축되면서 어려움이 가중된 것이다. 
정부가 처벌유예기간을 둬 한숨을 돌렸으나 그마저도 끝나가면서 건설업계의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혼란이 현실화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건설업계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건협의 의견이다.


건협 관계자는 “국내 공사의 경우 적정공기가 반영돼 있지 않아 만성 공기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건설공사 중 70%가 계약기간 1년 이상인 상황에서 6개월 단위기간만으로는 공기 준수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 “건설현장은 미세먼지·한파·폭염 등 기후와 민원 등으로 당장 내일도 예측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3개월 후의 현장 상황을 예측할 수 있겠냐면서 실효성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경사노위에서는 3개월 초과의 경우에만 주 단위 근로시간 산정, 근로자 변경을 허용하고 있는 데 사전 예측이 어려운 것은 3개월 초과 여부와 무관한 만큼 3개월 이내의 경우에도 기본계획 수립으로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건협은 지적했다.


또 건협은 건설업은 장기 사업이라는 특성을 감안해 지난해 7월 1일 입찰 또는 계약한 사업부터 적용토록 근로기준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7월 1일 이전 발주돼 현재 진행 중인 공사는 종전의 68시간을 기준으로 공기가 산정돼 공정계획이 작성됐는데 갑자기 단축된 근로시간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건협 관계자는 “탄력근로제가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않아 무리한 공사 강행이 이뤄지면 오히려 건설근로자의 안전사공와 품질저하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건설업의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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