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후현 기자] 조달청이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를 시행한다.
조달청은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을 제정, 18일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건설기술용역 종심제의 적용 범위는 15억 원 이상 기본계획·기본설계, 25억 원 이상 실시설계, 20억 원 이상 건설사업관리 등 대규모 입찰이다.
사업수행능력과 기술제안서를 바탕으로 한 기술능력평가에 80점, 입찰가격평가에는 20점을 반영한다.


조달청 이상윤 신기술서비스국장은 “건설기술용역 종심제 도입은 가격위주 낙찰자 선정방식을 탈피한 조치”라며 “내년부터는 건설기술 인력고용 우대, 불공정행위 감점 등 사회적책임 평가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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