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박태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하는 공동주택의 승강기에 공기청정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LH는 승강기 내 공기청정기 설치, 착탈식 의장재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승강기 설계기준을 수립했다고 17일 밝혔다.


먼저 오는 5월부터 LH가 발주하는 공동주택 승강기에는 공기청정기를 설치한다.
공동주택 승강기는 미세먼지의 유입과 음식물쓰레기에 의한 악취 등에 취약하지만 공기청정기 설치에 대한 별도의 기준이 없었다.
이번 설계기준 수립으로 제작업체는 공기청정기의 정화능력과 소음수준 등에 대한 자체시험 성적서를 제출하도록 명시했다.


승강기 내벽과 출입문에는 착탈식 의장재를 적용한다.
착탈식은 기존 일체형과 달리 하자가 발생해도 부분 보수가 가능하고 단지의 특색을 살린 디자인 적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LH 최옥만 스마트주택처장은 “환기가 잘 되지 않는 공동주택 승강기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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