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후현 기자] 올해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고가 주택뿐만 아닌 시세 6억 원 구간부터 15% 이상 올랐다.

특히 종부세 대상이 되는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공동주택은 지난해 14만807호에서 올해 21만9862호로 대폭 늘어나며 중산층과 1주택자까지 세금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전국 공동주택 1339만 호의 공시가격안을 발표했다.


올해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5.32% 올랐다.
전체의 70%가량인 3억 원 이하는 2.45% 내려갔고, 21.7%를 차지하는 3억~6억 원 구간은 5.64%로 전국 평균과 비슷한 수준으로 올랐다.


정부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해 이미 토지나 단독주택에 비해 현실화율이 높기 때문에 지난 1년간의 시세변동분을 반영하는 수준으로 산정했다고 밝혔다.
12억 원 이하 중저가 주택에 대해서는 시세변동률 이내로 공시가격을 산정하고,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 가운데 공시가격과 시세의 격차가 컸던 일부 주택에 대해 형평성 개선을 위해 현실화율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상승은 6억 원을 초과하는 119만1000호, 8.9%가 주도했다.
6억~9억 원 구간부터 15.13%, 9억~12억 원 17.61%, 12억~15억 원 18.15% 등 대폭 오른 것이다.


이에 따라 종부세 대상 구간인 공시가격 9억 원 이상 주택도 지난해 14만807호에서 21만9862호로 대폭 늘어나게 됐다.

중산층까지 세금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정부는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세금과 건강보험료 부담, 복지수급 등 영항을 관계부처와 함게 분석해 필요할 경우 수급기준 조정 등 관련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장기보유나 은퇴한 1주택자의 경우 세부담 상한제, 고령·장기보유 세액감면 등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적 장치가 있어 보유세 증가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공동주택이 대폭 늘어 경계선에 있던 중산층이나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커지는 사례가 없을 것으로 단정짓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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