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2019년도 선원임금채권보장기금 부담금 비율이 동결됐다.

 

한국해운조합은 지난 13일 2019년도 제1회 선원임금채권보장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심의위원회에서는 노·사·정 합의를 통해 2019년도 선원임금채권보장기금 부담금 비율을 전년과 동일한 1000분의 0.65로 결정했다.
이를 통해 해운조합의 공제상품을 이용 중인 업체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됐다.

 

해운조합은 지난 2005년부터 선박소유자의 파산 등으로 퇴직 선원이 받지 못할 임금과 퇴직금 지급을 보장하기 위해서 선원임금채권보장기금을 운영해오고 있다.
그동안 총 55개사, 선원 640여 명에 42억 원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한 바 있다.

 

선원임금채권보장기금에는 지난해 말 기준 약 1050개사, 8000여 명의 선원이 가입돼 있다.
해운조합은 연간 약 2억1000만 원의 부담금과 약 16억5000만 원의 기금적립액을 운영하고 있다.

 

해운조합 관계자는 “가입자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선원임금채권보장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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