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박태선 기자] 오는 6월부터는 POS시스템이 설치되지 않은 주유소에서 유류를 구매할 경우 화물차 유가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일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을 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오는 6월 5일부터는 POS시스템이 설치된 주유소에서 유류를 구매해야 유가보조금이 지급된다.
POS시스템은 주유기의 주유정보와 재고유량, 매출액 등을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전국 주유소 1만1695개소 가운데 78.1%, 9129개소에서 사용하고 있다.
이 시스템을 활용하면 판매시간이나 판매량 등을 확인할 수 있어 부정수급 여부를 판단할 근거가 생긴다.
기존에는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워 점검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 이번 개정으로 5일부터 신규허가 택배차량에 대해 유가보조금을 2년 동안 지급제한 하던 규정도 삭제됐다.


1회 주유량이 탱크 용량을 초과할 경우 지급거절한 뒤 화물차주가 이유를 밝히면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기존에 일단 지급되지만 나중에 관청 조사에서 부정수급자로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 밖에 화물차 매매 거래에서 양도자의 유가보조금 지급내역 등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게 됐고, 유가보조금 관할관청은 자동차 등록지가 아닌 운송사업 허가지로 변경된다.


국토부 백현식 물류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영세 화물차주를 돕기 위한 유가보조금 제도를 악용해 부정 수급하는 사례가 사라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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