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항만지역 대기질 개선을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는 등 오는 2022년까지 항만지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절반 이상 줄이기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해양수산부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추진 중인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미세먼지특별법’, ‘수도권대기법’ 등 그동안 미세먼지 대책이 육상 중심으로 이뤄진 가운데 이번 특별법 통과로 항만지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저감시키기 위한 방안이 마련된 것이다.


특별법은 지속적인 실태조사 등을 토대로 항만지역 등의 대기질 개선을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토록 했다.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과 저속운항해역을 지정하고 항만하역장비의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신설토록 했다. 
또 노후 자동차의 항만출입을 제한하는 등 선박, 하역장비, 화물차 등 항만지역의 3대 미세먼지 배출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의 LNG 추진선박 등 친환경 선박 구입 의무화, LNG 야드트렉터 등 친환경 하역장비 보급 지원, 항만시설과 선박에 육상전원공급설비·수전장치 설치 등 친환경 항만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도 포함하고 있다.


해수부는 이번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계기로 친환경 선박 확대 및 친환경 항만 인프라 구축 등 항만 미세먼지 저감사업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해수부 송명달 해양환경정책관은 “이번 특별법 제정을 통해 종합적인 미세먼지 관리체계를 만들어 오는 2022년까지 항만지역의 미세먼지를 2017년보다 절반 이상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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