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후현 기자] 보잉 737 MAX 기종이 추락해 탑승자 전원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 안전문제가 해소될 때까지 해당 기종의 국내 운항과 도입이 중단된다.
국토교통부와 이스타항공은 13일부터 보잉 737 MAX 2대를 운항중지한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에티오피아에서 케냐로 향하던 에티오피아항공의 보잉 737 MAX 항공기가 이륙 6분 만에 추락, 탑승자 157명 전원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0월에도 라이언에어의 같은 기종 항공기가 인도네시아 해상에서 추락해 탑승자 189명이 모두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국내 항공사가 운항하는 해당 기종도 운항을 중단키로 한 것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21일 해당 기종의 최초 도입 이후 조종이나 정비에 있어 비정상 발생 이력이 있었는지를 전수 조사하고 있다.

이 같은 정밀안전 점검 이후 에티오피아항공 사고조사에 따라 나올 문제점 등도 해소돼야 운항을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고 조사에 따라 제기되는 문제점이 해소되고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해당 기종의 도입도 금지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대한항공 6대, 이스타항공 4대, 티웨이항공 4대 등 총 14대의 해당 기종 도입이 계획돼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중국 인도네시아 에티오피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멕시코 아르헨티나 등 8개국에서 737 MAX 항공기를 운항정지 조치했다.
또 브라질 GOL항공, 에어로멕시코, 아프리카 콤에어 아르헨티나 연합항공 등 일부 항공사들도 자체적으로 운항을 정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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