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14일부터 20일까지 기존주택 전세임대 3000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자격요건을 갖춘 입주대상자가 거주를 희망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LH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거복지사업이다.


사업 지역은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과 광역시 및 인구 8만 명 이상 도시다. 
수도권 918가구, 비수도권 2082가구 등 총 3000가구가 공급된다.  


신청자격은 사업 지역별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이 30% 이상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장애인이다.


지원한도 금액은 수도권은 9000만 원, 광역시는 7000만 원, 기타 지역은 6000만 원이다.
임대보증금은 지원한도 내 전세금액의 5%로 입주자가 부담한다. 
월 임대료는 지원금액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연 1~2%의 금리를 적용해 산정한다. 
임대기간은 2년 단위로 최대 2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경우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지 소재 주민센터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LH 관계자는 “전세임대주택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지원하는 사업으로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고 도심 내 입주자가 원하는 주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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