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교통난 해소, 광역교통 개선 등 대도시권 광역교통문제를 전담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가 설립된다.


국토교통부는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의 조직, 업무를 규정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직제 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국토부의 광역교통 업무 및 권한을 이관하는 ‘국토교통부 직제 개정안’과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그동안 국민의 약 80%가 대도시권에 거주하며 행정경계를 넘나드는 등 광역교통수요가 급증하면서 교통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지자체 간 협의 지연이나 행정·투자의 사각지대 발생 등으로 근본적인 문제해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광역교통의 총괄 컨트롤타워 기능을 전담할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설립을 추진했다. 
위원회가 설립됨에 따라 국토부가 수행했던 광역교통 계획 수립, M버스 면허 등의 광역교통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특히 지자체 부단체장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현장경험이 풍부한 지자체 인력이 사무기구에 참여하는 등 광역교통 문제 해소를 위한 국가와 지자체 간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위원회는 광역교통정책 심의·의결을 맡을 위원회와 위원회의 업무 지원 및 실질적인 광역 교통정책·사업 집행을 맡을 사무기구인 광역교통본부로 나뉜다. 
위원회는 상임위원장(정무직)과 교통전문가, 관계부처 실장급, 대도시권 부단체장 등으로 구성된 30인 이내의 합의기구로 운영된다. 
광역교통본부는 기획총괄과, 광역교통정책국, 광역교통운영국 등 2개국 7개과로 구성된다.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는 ‘광역교통법 개정안’ 시행일인 오는 19일에 맞춰 설립될 예정이다.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설치준비단 백승근 단장은 “지자체간 이해관계 충돌로 지연·무산됐던 광역교통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며 “효율적인 광역교통망이 건설될 수 있도록 지자체·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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