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사업자로 인천검단은 우미건설 컨소시엄, 평택고덕은 서한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18년 4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사업자 공모 심사 결과 인천검단은 우미건설 컨소시엄, 평택고덕은 서한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우미건설 컨소시엄은 인천검단 AB9블록에 8개동, 765가구를 짓는다. 
면적별로 59㎡ 513가구, 72㎡ 202가구, 84㎡ 50가구다. 
조망권 확보를 위해 전 가구를 남향으로 배치했다.  
청년층을 고려한 주거동 구성 및 단지 인근의 계양천과 연계된 보행통로를 계획했다. 
특히 청년 창업을 지원하는 코워킹 라운지, 맞벌이 부부를 위한 육아프로그램, 피트니스, 실내체육관, 가족배움터 등 맞춤형 주거서비스를 제안했다.


서한 컨소시엄은 평택고덕 Ab-47블록에 7개동, 84㎡ 510가구를 짓는다.
전 가구를 남향으로 배치하고 열린 가로형 경관으로 경계 없는 단지를 구현한다. 
또 청년주택을 셰어형·기숙사형·창업을 위한 창작형 등으로 설계하는 등 다양한 생활양식을 반영했다.
인근 산업단지 근무자의 수요를 반영한 여가생활 지원 및 신혼부부를 위한 육아 지원을 계획했다.


이번에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는 앞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의 사업계획 협의를 거쳐 임대리츠를 설립하고 기금출자 심의 후 주택건설 착공, 입주자 모집 등을 진행하게 된다.


LH 관계자는 “이번 공모는 주택가격 초과상승으로 인한 매각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기금에 추가 배당되는 비율이 기존 15%에서 30%로 상향 조정되는 등 지난 공모보다 공공성이 강화됐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국토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