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건설공제조합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토지에 대해 입찰보증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건공조 조합원들의 금융비용이 줄어들 전망이다. 


건공조는 LH가 공급하는 경기도 양주신도시 옥정지구 공동주택용지 분양부터 조합 보증서를 활용한 신청예약금 납부가 가능하다고 11일 밝혔다.   


건공조는 LH와 지난해 12월 ‘토지매매 입찰보증 실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올 1월 1일 이후 LH가 추첨방식으로 공급하는 공동주택용지에 대해 조합 보증서로 신청예약금(입찰보증금)을 납부하는 방식을 도입키로 한 바 있다. 


기존에는 토지매매 신청예약금을 납부할 수 있었다. 
용지 규모에 따라 보증금이 최대 수십억 원에 달해 자금이 부족한 조합원은 신용대출 등을 이용하며 높은 금융비용을 부담해야 했다. 


이제는 조합 보증서로 납부할 경우 수수료가 보증금의 0.02%에 불과해 금융비용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합 보증서를 이용하려는 조합원은 인터넷 창구 또는 영업점을 통해 보증서를 발급받아 LH청약센터에 업로드하면 된다. 


건공조 관계자는 “향후에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입찰보증금을 보증서로 납부할 수 있는 기관을 확대하는 등 조합원들의 금융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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