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대우조선해양이 일본에서 진행된 LNG 증발가스 재액화 기술 관련 특허분쟁 소송에서 연이어 승소했다.


대우조선은 ‘LNG 증발가스 부분재액화시스템(PRS)’에 대해 일본 경쟁사가 제기한 특허등록 이의신청에서 승소했다고 11일 밝혔다. 


PRS는 기체인 천연가스를 액체로 바꿔 운송할 때 자연 기화된 증발가스를 재액화시켜 화물창으로 돌려보냄으로써 손실을 최소화하는 기술로, 선박의 유지·운영비를 절감시킬 수 있는 LNG 추진 선박의 핵심기술이다.
대우조선이 지난 2012년 국내에서 특허 출원하고 2016년 9월 일본에서 특허 등록했다.


일본 경쟁사는 대우조선의 일본 등록 PRS 특허 중 3건의 특허소송을 제기했다.
대우조선은 이번 승소로 지난 2017년 첫 승소 이후 3건 모두 승소했다. 
이로써 대우조선은 PRS에 대한 독점적인 특허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일본에서 건조하는 LNG운반선뿐 아니라 해당 특허기술이 적용된 LNG운반선이 일본에 입항해도 대우조선의 특허를 침해하게 되기 때문에 경쟁력 우위를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대우조선 측은 설명했다. 


대우조선 관계자는 “이번에 일본에서 PRS에 대한 특허 유효성을 재확인 받음에 따라 국내 LNG운반선 수주 및 건조 경쟁력 우위를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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