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음주, 정비소홀 등 안전법규를 위반한 제주항공, 아시아나항공, 이스타항공, 티웨이항공 등 4개 항공사에 과징금 33억3000만 원이 부과됐다.  


국토부는 8일 항공 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4개 항공사에 과징금 33억3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제주항공은 음주상태에서 항공업무를 수행하려한 정비사에 대한 관리소홀에 대해 2억1000만 원, 브레이크 냉각시간 미준수로 이륙을 중단한 것에 대해 12억 원 등 총 14억1000만 원이 부과됐다.  
아시아나는 타이어 압력 감소 결함에 대한 조치 미흡 6억 원과 B747 연료 계통결함 정비기록 미흡 6억 원 등 총 12억 원이다. 
이스타항공은 위험물 교육일지를 거짓 작성·제출해 4억2000만 원, 티웨이항공은 착륙 중 항공기 후방동체가 활주로에 접촉해 3억 원의 과징금이 확정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전하게 항공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항공사에 대한 안전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안전법규 위반이 확인될 경우에는 엄중하게 처분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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