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후현 기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3일 이상 이어질 경우 터파기 등 날림먼지가 발생하는 공공공사를 추가로 단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울시만 해도 기존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터파기 등 날림먼지 발생 공사장은 출퇴근 시간인 오전 6시부터 9시까지 3시간 동안 공사가 중단되고 있다.

일일 법정기준근로시간이 8시간인 점을 고려할 때, 추가 단축이 이뤄지면 사실상 전면 중단에 가까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환경부는 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미세먼지 긴급조치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전국 3만6010곳 날림먼지 저감 의무공사장이 4시간 전후의 공사시간을 단축 조정받고 있다.
앞으로는 3일 연속 발령되면 날림먼지가 발생하는 공공공사의 공사시간을 추가로 단축하거나 조정하는 강화방안을 마련한다.
강화방안은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자동차에 대해서도 기존의 5등급 차량 운행제한에 더해 비상저감조치가 3일 이상 발령되면 국가·공공차량 전면 사용제한, 5일 이상 이어지면 차량 제한 등급 확대, 지역별 차량부제 자율 실시 등이 검토되고 있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중국과 비상저감조치 시행 현황을 공유하고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안, 서해 상공에 인공강우 실험을 실시하는 방안도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미세먼지가 고농도일 경우 석탄발전을 80%로 제한하는 대상도 기존 40기에서 60기로 늘리고 저유황탄 사용도 0.54%에서 0.4%로 확대한다.
도로 살수차 운행 확대와 거리 물 분사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부 조명래 장관은 “국민 불안이 해소될 때까지 더욱 과감한 대책을 발굴해 추진하고, 모든 부처의 협조를 이끌어내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맑은 하늘 지키기’ 범부처 정책브랜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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