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후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신혼부부 전세임대Ⅱ 유형 입주자 모집이 시작됐다.
LH는 신혼부부 전세임대Ⅱ 입주자 1900가구 모집을 시작했다고 7일 밝혔다.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입주자로 선정된 신혼부부가 원하는 전세주택을 물색하면 LH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 신혼부부에게 재임대하는 임대사업이다.


신혼부부 전세임대Ⅱ 유형은 기존 유형보다 현실적인 조건을 담았다.
소득기준은 70% 맞벌이 90% 이하에서 100% 맞벌이 120% 이하로 완화됐고, 지원한도는 평균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됐다.
대신 본인부담금은 기존 지원한도액의 5%, 최대 600만 원에서 20%, 최대 4800만 원으로 상향됐다.
임대기간은 2년 단위로 6년까지, 자녀가 있을 경우 10년까지로 기존 20년보다 줄었다.


임대료는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 보증금 규모에 따라 1~2% 금리를 적용해 산정된다.


오는 14일부터 29일까지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를 통해 온라인 접수를 받고 오는 6월 중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전세임대는 입주자가 원하는 곳에 신속하게 공급 가능한 맞춤형 주거지원 제도로, 지원한도를 늘리고 대상자를 확대해 공급하는 이번 사업이 신혼부부 주거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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