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한국시설안전공단은 6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따른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기관으로 지정됐다.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도는 인증기관이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 여부를 검토·심사해 일반 국민이 그 결과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인증명판을 교부하는 제도다. 
인증은 내진설계인증과 내진시공인증으로 구분된다.


이번에 시설안전공단이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기관으로 지정되고 인증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건축물 내진성능과 관련한 신뢰도 제고와 내진보강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희망하는 건축주 등은 대상건축물의 내진성능을 확보한 후 시설안전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시설안전공단은 인증심사와 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서와 함께 건축물에 부착할 수 있는 인증명판을 발급한다. 


시설안전공단 박영수 이사장은 “지진과 관련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인증 관련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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