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후현 기자] 한일중공업과 화산건설 등 5개사가 하도급법 누산 벌점 기준이 초과돼 공공입찰 참가제한 등 제재 조치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일중공업, 화산건설, 시큐아이, 농협정보시스템, 세진중공업 등 5개사의 하도급법 벌점이 5점을 초과해 관계 기관에 제재 조치를 요청한다고 6일 밝혔다.

 

이들 기업의 누산 벌점은 한일중공업 11.25점, 화산건설 8.25점, 시큐아이 7점, 농협정보시스템 6.5점, 세진중공업 7.5점 등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기준인 5점을 초과했다.

 

특히 한일중공업의 경우 영업정지 요청 기준인 10점을 초과했으나 공정위의 심결 절차 진행 중 폐업해 영업정지 제재는 받지 못하게 됐다.

대신 대표자와 법인명은 같고 법인번호만 다른 창원 소재 한일중공업에 대해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벌점으로 인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요청하는 두 번째 사례로 하도급법 위반 억제 효과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대상 사업자가 폐업해도 대표자가 별도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로 있는 것이 확인되면 제재의 효력이 미치도록 통보해 실효성을 높였다는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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