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후현 기자] 플라이강원 에어프레미아 에어로케이항공 등 3개 항공사가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 심사를 통과했다.
향후 1년 내 운항증명 신청, 2년 내 취항, 3년간 거점공항 유지 등의 조건부 면허다.
국토교통부는 5일 플라이강원 등 5개 사업자에 대해 최종 면허자문회의를 거쳐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발급했다.


지난해 11월 면허를 신청한 플라이강원 에어프레미아 에어로케이항공 에어필립 가디언즈 등 5개 사업자는 임원자격 자본금 항공기 등 면허 결격사유, 물적 요건, 사업계획 등에 대한 심사와 전문가 자문을 거쳤다.


먼저 플라이강원의 경우 양양공항을 기반으로 중국 일본 필리핀 등 25개 노선을 취항, 국내외 44개 여행사와 여객모집 파트너십을 통해 강원도로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해 수요를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자본금은 378억 원, 오는 2022년까지 B737-800 항공기 9대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강원도의 135억 원 규모 지원, 1000억 원 규모의 투자처 투자의향 등 재무능력이 강화됐고 안전계획도 적정해 면허기준을 충족했다.


에어프레미아는 인천공항을 기반으로 미주 베트남 등 9개 중장거리 노선에 취항, 대형항공사 비즈니스석보다는 저렴하고 이코노미석보다는 넓은 프리미엄 이코노미석 등의 서비스 차별화 전략을 통해 수요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자본금은 179억 원으로, 오는 2022년까지 B787-900 7대를 도입할 예정이다.
자본잉여금 188억 원과 투자처의 1650억 원 규모 투자의향 등 재무능력과 안전계획이 적정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에어로케이항공은 청주공항을 기반으로 일본 중국 베트남 등 11개 노선에 취항, 저렴한 운임과 신규노선 취항 등을 통해 충청권과 경기남부의 수요 흡수를 목표로 한다.
자본금은 480억 원으로, 오는 2022년까지 A320급 항공기 6대를 도입할 계획이다.
자본금 증가와 모기업 AIK의 지원가능성 등 재무능력과 안전계획을 충족했다.


반면 에어필립의 경우 최대주주가 자본금 가장납입 관련 소송 중에 있는데다 자본잠식 상태, 모회사 필립에셋의 지원 중단, 차입금 상환의무 등 재무여건이 충분하지 않아 면허를 발급받지 못했다.
현행 소형항공운송사업도 노선중단과 임금 체불, 조종사 단체 사직서 제출 등 경영난이 지속되고 있는 점도 고려됐다.


가디언즈는 운수권이 없거나 포화된 노선이 사업계획에 다수 포함됐고 수요의 구체성도 떨어져 면허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번 면허는 1년 내 운항증명 신청, 2년 내 취항, 3년간 거점공항 유지 등의 조건 아래 발급됐다.
또 운항개시 준비기간과 취항 이후에도 분기별로 재무상황을 감독, 자본잠식이 50% 이상 지속되는 경우 퇴출된다.


국토부 진현황 항공정책관은 “이번 면허발급이 항공시장 경쟁 촉진과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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