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후현 기자] 건설엔지니어링 용역의 기술력 평가가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를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용역종심제는 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더해 최고점을 받은 업체가 낙찰되는 방식이다.
기존에는 최저가 입찰자가 낙찰되는 적격심사방식이 적용돼 기술경쟁이 아닌 가격경쟁만 심화됐다.
기술력은 고려되지 않아 품질에도 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있었다.


용역종심제는 기술평가 비중을 80~95%로 한다.
과도한 저가 입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평가항목별 차등제와 위원별 차등제는 의무화하고 총점차등제 등을 통해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예정가격의 80% 미만으로 입찰할 경우 가격이 낮아져도 점수는 조금만 오르도록 해 과도한 저가 입찰을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정성평가의 경우 평가사유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해 공개하도록 해 투명성을 높인다.


용역종심제는 5일 이후 입찰 공고하는 △추정가격 20억 원 이상의 감독권한 대행 건설사업관리 △용역추정가격 15억 원 이상의 건설공사기본계획 용역 또는 기본설계 용역 △추정가격 25억 원 이상의 실시설계 용역 등에 적용된다.


국토부 안정훈 기술기준과장은 “이번 용역종심제 도입으로 건설엔지니어링 분야 기술경쟁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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