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조달청 공공공사 입찰에서 고용창출 우수기업이 우대된다.
또 중소규모 공사에 대해 기술자 재직기간 요건이 완화돼 중소건설사의 입찰부담이 낮아질 전망이다.


조달청은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PQ),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을 개정, 오는 5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먼저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에서 고용인력평가를 가점제에서 배점제로 전환된다.
종심제는 공사수행능력, 입찰금액, 사회적 책임을 종합 평가해 점수가 가장 높은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제도로, 300억 원 이상 공사에 적용된다. 
종심제 심사에서 고용인력평가가 배점제로 전환됨에 따라 모든 입찰자에 대해 고용인력 증감에 따라 최고 1점, 최소 0.6점의 평점이 부여된다. 


또 적격심사에는 고용창출 기업에 대해 최대 4점의 가점이 신설된다.
평균 고용인원·급여가 증가한 경우 2.5점, 급여총액이 증가한 경우 0.5점을 받는다. 
고용인원·급여 기준 대신 건설고용지수에 따라 고용창출이 높은 1등급 기업은 3점, 2등급은 2점을 받을 수도 있다. 
노동시간 단축제도 법정 시행일에 앞서 자발적으로 조기 단축한 기업 1점을 받는다. 


이와 함께 난이도가 높지 않은 중소규모 공사에 대해서는 당해 공사 현장에 배치할 기술자의 재직기간 요건이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중소규모 공사의 경우에도 현장 배치기술자가 최소 6개월 이전부터 재직해야만 만점을 받을 수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3개월 이전부터 재직한 경우에도 만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조달청 관계자는 “고용인력 평가방식을 배점제로 전환함으로써 고용창출 기업에 대한 우대를 강화한다”며 “이를 통해 고용창출 우수기업은 수주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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