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이천시, 부산 영도구, 부산진구, 대전 유성구 등 5곳이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28일 제30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수도권 5곳, 지방 33곳 등 총 38곳을 선정해 발표했다. 


수도권은 △이천시, 평택시, 화성시(동탄2 제외), 안성시 △인천 중구다. 
지방은 △부산 영도구, 부산진구, 기장군 △대구 달성군 △대전 유성구 △강원도 속초시, 고성군, 원주시, 동해시 △충청북도 음성군, 청주시 △충청남도 당진시, 보령시, 서산시, 천안시 △전라북도 완주군, 군산시 △전라남도 목포시, 영암군 △경상북도 경산시, 영천시, 안동시, 구미시, 김천시, 경주시, 포항시 △경상남도 양산시, 통영시, 김해시, 사천시, 거제시, 창원시 △제주시다. 


이천시, 부산 영도구, 부산진구, 대전 유성구 5곳은 미분양 증가 등으로 추가 지정됨에 따라 내달 5일부터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적용받는다. 
전북 전주시는 지난해 6월부터 미분양 물량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모니터링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제외됐다.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분양보증 발급예정인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해 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하는 경우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미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도 분양보증을 발급 받으려는 사업자는 사전심사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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