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은 공기업 최초로 AEO공인 및 수입세액 정산제 도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공인은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제도로 안전관리기준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신속통관 등 수출입 관련 관세혜택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국내 수입통관 혜택은 물론 AEO 상호인정약정 체결 국가로 수출 시에도 현지 통관상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수입세액 정산제는 수입 물품에 대한 세액을 조기에 확정함으로써 관세조사 면제·가산세 감경 등 혜택을 주는 제도다.

 

한수원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관세청과 AEO공인 및 수입세액 정산제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을 통해 관세청은 올해 내로 한수원의 AEO 공인 및 수입세액 정산도 도입을 추진하고, 한수원은 협력사 및 지역 중소·중견기업의 AEO 공인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한수원 정재훈 사장은 “한수원이 공기업 최초로 AEO를 도입함에 따라 다른 공공부문에 선진시스템을 도입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밝혔고, 김영문 관세청장은 “원전 관련 중소·중견기업의 AEO 공인 획득 지원을 위한 한수원의 노력이 타 공기업의 모범사례로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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