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김성원 기자] 해양수산부는 국외반출 승인대상 해양수산생명자원 290종을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외반출 승인대상 해양수산생명자원 지정 고시’를 개정해 발표했다.

 

해수부는 외국의 유전자원 이용시 자원 제공국에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한 나고야의정서 발효에 따라 우리나라 해양수산자원의 무분별한 국외 반출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17년 10월 이 같은 고시를 제정한 바 있다.

지금까지 11개 분류군·1127종의 수산생명자원이 국외반출 승인대상에 지정됐다.

 

이번에 새로 포함된 290종은 전문가 평가 및 검증을 통해 새로 발견한 신종 및 생태학적 가치가 높은 종 등이다. 아울러 이번 고시엔 최근 연구를 통해 학명·국명이 수정된 274종의 명칭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국외반출 승인대상도 당초 1127종에서 1349종으로 늘었다.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에는 승인 없이 해양수산생명자원을 국외로 반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등 처벌을 받게 되어 있다.

 

해수부 유은원 해양수산생명자원과장은 “최근 해양수산생명자원이 국가 자산이라는 인식하에 이를 확보하기 위한 국가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며 “이번 고시 개정이 해양수산생명자원 주권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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