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후현 기자] 건축자재 화재안전성능 관리가 여전히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안전성능 시험 자체부터 부실하게 운영됐고 시험성적서를 위·변조 하는가 하면 기준미달 자재로 불량 시공하기도 했다.
이 같은 건물을 최종 허가하는 지자체는 품질관리서도 받지 않고 사용승인 처리한 사례도 다수 드러났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8월부터 연말까지 국토교통부, 한국건설생활시험연구원 등 관계기관 합동 안전감찰을 실시한 결과 130개 건축현장에서 총 195건의 화재안전관리 위법사항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2013년부터 일어난 수차례 대형화재사고에서 복합자재 샌드위치 패널이나 단열재 드라이비트 등 건축자재의 성능 문제가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며 2015년부터 화재안전성능 기준을 강화했으나 안전관리의 전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났다.


먼저 건축자재 화재성능시험 자체의 부실운영이 적발됐다.
한 사설시험기관에서는 성능 확인 없이 시공업체가 신청한 그대로 시험해 합격처리해주는가 하면 공인시험기관은 연소성능은 기준보다 두껍게 시험하고 유해성 시험은 기준보다 얇게 시험해 합격 처리해주기도 했다.


이같이 부실하게 운영된 시험성적서마저 위·변조한 사례도 적발됐다.
타 업체의 성적서를 자신의 회사로 위조한 사례가 15건, 내용을 임의 수정한 사례가 23건 적발됐다.


기준미달 건축자재로 불량 시공한 사례도 적발됐다.
기준미달 자재 사용으로 민원이 발생한 공사장에서 시험성적서와 다른 성능 미달 자재로 시공 중인 사례를 비롯해 성능 부적합, 강판 두께 기준 미달, 화재 취약 내화충전재 시공, 내화충전재 미사용 등 공사장이 다수 적발됐다.


이를 감독할 감리는 건설기술자격증을 대여 받은 무자격자가 근무하거나 개인용무를 보는 등 불성실 근무를 하는 현장의 사례가 확인됐다.
최종 확인하고 준공을 승인해야할 지자체 9곳에서는 691건 가운데 182건, 26.3%의 건물을 복합자재 품질관리서도 받지 않고 사용승인 처리하는 인허가 부실이 적발됐다.


행안부는 시험성적서 위·변조 자재업자 등 36명과 난연 성능 미달 건축자재 생산·시공 제조업자 등 20명을 해당 지자체에 형사 고발토록 조치했다.
시공 및 품질관리 소홀 건축사 28명은 징계, 불량자재 제조업자 17명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하고 인허가 소홀 공무원 33명은 엄중 문책을 해당 지자체에 요구했다.


이번 점검을 계기로 불량 건축자재 생산 유통을 건설업계 고질 안전부패로 규정, ‘범정부 안전 분야 반부패협의회’ 중점 과제로 선정해 대대적 감찰에 나선다.
내달부터 17개 시·도 안전감찰 조직에서 건설공사장 품질 및 안전 관리 감찰을 실시하는 동시에 토질조사와 흙막이 공사 등 지반 굴착공사 적정 여부 등도 함께 점검키로 했다.


행안부 류희인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건설업계의 고질적이고 고의적인 불법행위는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생활적폐”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감찰활동과 제도 개선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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