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김성원 기자] 조달청은 일본인 명의 귀속재산 조사 업무를 연말까지 조기 완료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올해가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이라는 역사적 의의와 일제잔재 청산이라는 국민정서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토지공부나 등기부 상에 소유자가 일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의 잔여필지 조사업무를 연말까지 마무리할 방침이다.

 

조달청은 지난 2012년 6월 귀속재산의 국유화 업무를 맡아 지난 1월 말까지 여의도 면적의 0.8배에 해당하는 3433필지에 대한 귀속재산 국유화를 완료했다.

하지만 전체 귀속재산은 4만949필지로 귀속된 재산의 4배인 1만3073필지가 여전히 귀속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다.

 

은닉재산의 경우는 전체 1만479필지 중 102필지만 국유화를 완료했다.

이 중 조사가 진행 중인 것은 292필지다. 
사유재산 8554필지(귀속재산 2593필지+은닉재산 5961필지), 창씨개명한 한국인 재산 5371필지(귀속재산 3567필지+은닉재산 1804필지), 기타 1만9674필지(귀속재산 1만7356필지+은닉재산 2318필지)는 국유화에서 제외됐다.

 

조달청은 올해 유관기관과 협의해 다양한 증빙자료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대법원으로부터는 일본인 명의 추청 토지에 대한 등기부 상 최종 소유자 정보를 받고, 지자체로부터는 제적등본·토지대장·과세자료 등을 공유하기로 했다.

지자체의 경우는 필요시 담당국장이 직접 방문해 취지와 필요성을 설명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조달청 내 귀속재산 TF전담반 등의 자체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유화 대상재산과 제외재산을 명확히 선발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토대로 내년에는 선별재산 공고를 거쳐 중앙관서 지정, 등기촉탁 등의 절차를 밟아 일본인 명의 재산 국유화를 완료한다는 것이다.
귀속된 재산은 국유재산 총괄기관인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중앙관서를 지정하고 해당 재산의 매각·대부·개발 등을 통해 활용도를 높이기로 했다. 

 

정무경 조달청장은 “귀속재산의 조기 청산은 일제잔재 청산과 역사 바로세우기 차원에서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며 “관계기관과의 협력 강화와 본·지방청 합동으로 가동 인력을 최대한 동원해 귀속재산 조사를 조기에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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