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후현 기자] 대한항공이 국토교통부의 이번 인천~울란바토르 운수권 배분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나섰다.
대한항공은 25일 입장문을 통해 “이미 부여한 ‘좌석수 제한없는 주6회 운항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유감스러운 결과”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25일 항공교통심의위원회를 열고 16개 노선을 배분, 인천~울란바토르 주3회 노선은 아시아나항공이 가져가게 됐다.


기존에 이 노선을 대한항공이 독점으로 운항할 때에는 좌석수 제한이 없었으나 이번에 주9회 운항으로 늘며 좌석수가 전체 2500석으로 제한됐다.
대한항공은 해당 노선에 276석 항공기를 주6회 투입, 1656석 규모로 운영하고 있었다.
이번에 아시아나가 주3회, 최대 833석을 가져가며 앞으로도 확대는 어렵게 돼 ‘좌석수 제한없는 주6회 운항 권리’를 침해당했다는 것이다.


대한항공은 기존에 최대 1656석 규모로 운영했던 것은 몽골 현지의 공항 여건 때문으로, 올 하반기 예정된 울란바토르 신공항이 개항하면 대형기 투입을 계획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몽골과의 항공협정으로 생긴 이번 운수권 자체가 복수 항공사 취항을 조건으로 한 것”이라며 “대한항공의 기대이익이 침해됐다고 보긴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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