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후현 기자] 몽골 항공 추가 운수권은 아시아나항공이 가져가고 김해공항의 첫 중장거리 노선에는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이 들어서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25일 항공교통심의위원회를 열어 인천~울란바토르, 부산~창이 등 증대 운수권과 정부보유 운수권 8개 등 총 16개 노선을 국적 항공사에 배분했다고 밝혔다.


항공사간 경합노선 가운데 ‘알짜노선’으로 불리는 인천~울란바토르의 경우 아시아나에 주3회 배분됐다.
기존에는 대한항공이 단독으로 주6회 운항하던 노선이었다.
지난해 1월 몽골과의 항공회담을 통해 주3회 운수권을 확보, 아시아나에 배분하며 전체 2500석으로 좌석수 제한이 생기게 됐다.


부산~울란바토르 운수권 주1회는 에어부산에 배분됐다.


김해공항 첫 중장거리 노선인 부산~창이 노선은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이 각 7회씩 가져갔다.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의 중거리 노선 취항은 단거리 위주 운항전략에서 벗어난 저비용항공사 사업 확장의 첫 단추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마닐라 노선은 에어부산에 주950석이 배분됐고 기존에 운항하던 대한항공에 주178석이 추가 배분됐다.


한~우즈베키스탄 노선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에 각 1회씩 추가 배분됐다.


비경합 노선에서는 대한항공이 장거리 노선 대부분을 가져갔다.

러시아, 헝가리, 네덜란드, 런던, 밀라노·로마, 나리타 등은 대한항공이 주1~4회, 카자흐스탄은 아시아나가 290석, 호주는 대한항공이 649석, 아시아나가 22석을 가져가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심의는 독점노선 해소와 지방공항 중장거리 취항 등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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