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후현 기자] 서울시에서 주계약자 공동도급으로 발주되는 공사가 늘어난다.
서울시는 25일 주계약자 공동도급 활성화를 위한 5개 중점과제 시행을 통해 올해를 주계약자 공동도급 정착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는 주계약자와 부계약자가 공동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전문건설업체가 종합건설업체에게 도급받는 방식이 아닌 부계약자로 함께 계약에 참여하기 때문에 하도급 단계가 줄어드는 제도다.


서울시는 하도급 불공정 해소를 위해 올해부터 2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 전문공사는 단일공종으로 전문공사 발주 적정성을 사전 검토한다.

복합공정의 경우 종합공사 발주를 우선으로 하고 부대공사와 함께 시행할 경우 심의를 통해 전문건설업 발주도 가능하다.


복합공종 종합공사에 대해서는 공종분리 검증위원회를 의무화한다.

공종분리 적정성 검토를 통해 설계 발주 단계에서부터 하자발생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 공종분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공종분리 검증위원회 개최 여부는 서울시에서 다시 확인하고 결과보고서와 설계내역서 등에 대한 적정성 여부도 재검토한다.


특히 이 같은 주계약자 공동도급 사전절차 이행이 확인돼야 입찰공고를 하도록 하고 기관별 추진실적과 이행실태도 관리한다.


자치구 투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서울시 건설업 혁신대책과 주계약자 공동도급 운영 매뉴얼 교육도 실시한다.


서울시 김학진 안전총괄실장은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수직적 하도급 관계가 아닌 수평적 계약당사자 지위에서 공사를 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가 서울시 건설공사에 확대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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