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김성원 기자] 지난해 말 기준 국내 항공기 중 기령 20년이 넘은 항공기(경년기)는 41대로 전체 등록대수의 10.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25일 공개한 ‘국내 경년항공기 현황’에 따르면 연도별 경년기 비율은 2015년 327대 중 13대(4.0%), 2016년 3348대 중 17대(4.9%), 2017년 369대 중 28대(7.6%), 2018년 398대 중 41대(10.3%)로 해마다 늘고 있다.
항공사별 보유 경년기는 △대한항공 15대(모두 여객기) △아시아나항공 19대(여객기 9대, 화물기 10대) △이스타항공 3대(모두 여객기) △티웨이항공 1대(여객기) △에어인천 3대(모두 화물기) 등이다.
국내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여객기는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HL7247과 HL7248로 각각 25년 2개월과 23년 6개월이다.

화물기 중에는 에어인천의 HL8271로 27년 6개월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기령 20년 초과 항공기가 20년 이하인 항공기보다 고장 경향이 더 많았다.

2017∼2018년 항공기 1대당 정비 원인으로 회항한 건수는 기령 20년 이하는 항공기 1대당 0.17건인 데 비해 20년 초과 항공기는 1대당 15.7건이었다.

기령 초과 항공기의 회항률이 4.9배 가량 많은 것이다.

지난달 기령 20년 초과 아시아나항공 B747 화물기의 경우 회항 2회, 이륙 중단 1회, 장기 지연 1회를 기록했다.
기체결함이 잦은 부위는 랜딩기어, 날개에 장착된 양력 조절 계통, 출입문 등이었다. 

 

국토부는 이 같은 결과에 따라 항공기 정비방식을 보강하고 철저한 이행관리를 위한 법률근거도 강화하기로 했다. 항공사의 경영이나 대외 이미지에 영향을 줄 실효적 수단을 적극 강구해  경년기 퇴출을 가속화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지난 2015년 정부가 항공사와 ‘경년항공기 자발적 송출협약’을 체결해 항공기 기령 20년 도달 전 항공사의 자발적 송출을 독려했지만 단순 권고사항이다 보니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판단에서다.

 

국토부가 추진하고 있는 향후 조치는 △개정 중인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주기적 점검과 부품교환 기준 마련 △결함률이 일정 기준 초과한 경년기를 비행 스케줄에서 제외시키기 △개정중인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항공사별 경년기 보유대수와 기령, 노선별 경년기 투입횟수 등 정보공개 △경년기 배정 여부 승객들에 사전 고지 등이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을 다음달 21일까지 입법한 데 이어 개정이 완료되는 대로 즉각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오성운 항공기술과장은 “항공사들이 경년기를 사용하려면 완벽한 정비와 충분한 안전투자를 통해 기령이 낮은 항공기와 결함률이 차이가 없음을 증명해야 할 것”이라며 “이번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필요시 추가 대책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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