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김성원 기자] 앞으로는 스마트 건설기술을 적용한 일반공사도 일괄입찰(턴키)이나 기술제안입찰 대상에 포함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을 개정해 25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턴키 발주 대상은 3㎞ 이상의 장대터널, 특수교량, 연면적 3만㎡ 이상의 대형건축물 등 대형시설물이었다.

이번 개정안으로 지형·지반 3차원 모델링 기술인 BIM기반 스마트설계, 건설기계 자동화 및 통합운영, ICT기반 현장 안전 및 공정관리, IoT센서기반 시설물 모니터링, 드론·로봇 시설물 진단, 디지털트윈기반 유지관리 등 스마트 건설기술을 활용한 대형공사가 더욱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아울러 설계 등 일부분이나 단편적으로 적용된 스마트 기술이 스마트 건설공사에서 무분별하게 턴키로 발주되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또한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훈령)’의 설계 평가항목 지표 및 배점기준에 스마트 건설기술에 대한 평가 항목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중에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심의기준 개정이 스마트건설기술 활성화와 건설기술의 기술력 증진의 계기가 될 뿐 아니라 해외시장 진출에도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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