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후현 기자] 공시지가가 가파르게 인상되며 올해 상가 사무실 농지 등 주택 이외 토지에서만 재산세가 5413억 원 더 징수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 현실화와 공정과세가 세금폭탄으로 변질되지 않기 위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공시가격 산정 기준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 요청으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올 17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난해보다 9.5%, 5413억 원 늘어난 6조2278억 원의 재산세를 징수할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평균 9.42% 오르며 상가 사무실 농지 등 주택 이외의 토지에서만 5413억 원이 추가 징수될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공시지가 인상은 상위 20% 토지를 콕 집어 인상시켰다.
이에 따라 공시지가가 13.9% 오르며 상승률을 견인한 서울의 경우 지난해보다 2826억 원 증가한 1조9474억 원의 재산세가 걷힐 전망이다.
경기도는 1009억 원 오른 1조6913억 원, 인천은 154억 오른 3557억 원, 부산은 337억 오른 3488억 원 등의 순서로 재산세를 납부할 것으로 집계됐다.


민 의원은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을 통한 정부의 세금폭탄이 아파트, 상업용 토지, 농지 등 전방위로 쏟아질 전망”이라며 “공정과세는 중요한 가치지만 정부가 자의적으로 공시가격 산정 과정에 개입할 수 없도록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산정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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