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후현 기자] 건설기술인 교육기관 독과점이 사라지고 경쟁이 활성화된다.
내년부터 신규진입이 완화되고 3년마다 실시하는 갱신심사를 통해 부적격 교육기관은 퇴출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인 전문성 강화와 역량 향상을 위해 올해 말까지 기술인 교육제도를 개선한다고 21일 밝혔다.


건설기술인 교육은 전통적인 건설기술 위주 교육으로 교육방법과 내용이 다양하지 못해 교육당사자와 업계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에 따라 개선안에서는 먼저 수요에 기반해 3년마다 총량을 증감할 수 있는 수요연동 총량제를 도입, 신규진입은 완화하고 무분별한 시장진입도 방지하기로 했다.


지정절차로는 갱신제와 공모제를 도입키로 했다.
갱신제는 3년마다 갱신 심사를 실시해 부적격 교육기관은 퇴출, 독과점을 없애는 방식이다.
총량에 따라 신규 소요가 발생할 경우에는 공모를 통해 경쟁력 있는 교육기관을 선정한다.
심사는 종합교육기관은 교수요원이나 운영계획 중심의 역량평가를, 전문교육기관은 객관성 확보를 위해 정량평가를 실시한다.


교육 내용은 업무 직무 등급 등에 맞게 편성토록 하고 스마트건설기술 등 융복합 교육과정도 개발, 장기적으로는 대학과도 연계하도록 개선한다.
전문기관에 대해서는 업역과 목적에 맞는 복수 분야의 신규교육 개설도 허용, 종합기관과 실질적인 경쟁을 유도한다.


국토부는 오는 12월 건설기술진흥법을 개정하고 내년 1월 중립기관을 교육감독기관으로 지정, 3월부터 신규 교육기관을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교육제도 개선을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법령 개정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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