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박태선 기자] 국토교통부는 70여 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21일 설명회를 개최하고 오는 3월부터 지역개발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먼저 투자선도지구는 지역 파급효과가 큰 전략사업을 발굴해 성장거점으로 육성하는 제도다.
선정되면 70억~100억 원의 국비와 함께 세제·부담금 감면 등 규제완화도 지원된다.


지역수요 맞춤지원 사업도 공모한다.
생활환경이 저조한 성장촉진지역 내 주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사업이 대상이다.
단일 시·군 사업은 최대 20억 원, 복수의 시·군 사업은 35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지역개발사업은 지역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기존의 경쟁을 통한 사업 선정이 아닌 지자체가 1개의 지역수요 맞춤지원 사업을 자체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
별도 절차로 진행되던 공모일정은 일원화하고 공모별 세부 유형도 통합해 지자체 자율성을 높였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부 정책과 연계된 사업에는 가점이 부여된다.


올 지역개발사업 공모는 오는 4월 접수를 마감하고 7월 최종 20개소 내외를 선정하게 된다.


국토부 손덕환 지역정책과장은 “지역 역량강화를 통한 지역주도 발전의 선순환 체계를 위해 지원정책을 다각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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