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일일 명예선원근로감독관 제도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선원근로감독관은 선원권익 및 인권보호 강화를 위해 선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법경찰이다.

하지만 일일 명예선원근로감독관은 이와 달리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선원노련)으로부터 분기마다 추천받아 부산청에서 근무하며 선원 고충사항을 직접 청취하는 등의 현장활동을 벌이는 민간 선원근로감독관이다.

 

부산해수청은 이번 일일 명예선원근로감독관 제도를 통해 노조-정부간 선원 고충처리와 관련한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민원 진정 등의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산해수청 황준성 선원해사안전과장은 “올해 1년 동안 매분기 노조와 정부간 상호 교차 현장근무를 시행하고, 향후 매월 1회로 확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해 나가겠다고”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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