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김성원 기자] 우리나라 임대주택 중 77.2%인 520만 호가 계약기간, 임대료 등을 파악할 수 없는 미신고 상황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감정원 박진백 연구위원은 한국주택학회가 19일 개최한 ‘주택 임대차 시장 안정화 방안’ 주제의 정책세미나에서 이 같은 상황을 공개했다.

백 위원은 이날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을 이용한 임대차시장 현황 분석과 향후 과제’ 발제를 통해 “지난해 8월 기준 집 소유자는 1392만 명, 주택수는 1526만 호, 임대주택수는 673만 호”라고 전제하고 “하지만 약 80%에 이르는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임대정보를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미신고율은 수도권에 비해 지방이 높았다.

지방일수록 미신고 임대주택의 공시가격이 낮고 이것은 낮은 임대가격 형성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박 연구위원은 “적절한 정책시행이나 시장관리 등을 위해서는 임대주택에 대한 전수 파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임대차 현황 파악은 임대소득과세 문제와 연계돼 강한 반대여론이 형성될 수 있는 만큼 주거취약계층의 임대주택에 대한 세액감면 등 제도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기대 김진유 교수는 ‘전월세 신고제 도입방향과 예상효과’ 주제 발표에서 2006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실거래가신고제가 이중계약서 퇴출, 공정과세 등 건전한 부동산거래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하고 “전월세신고제를 도입한다면 임대차시장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크게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월세신고제는 전입신고 때 임대인이나 세입자로 하여금 주소지·월세·임차기간 등을 기입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거래신고 항목을 핵심적이고 간결하게 만드는 게 필요하고, 세제혜택 등 신고에 대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김 교수는 밝혔다.

이렇게 될 경우 시장투명성과 과세형평성, 임대시장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전월세신고제 도입으로 인한 임대공급 감소나 임대료 인상 등의 우려에 대해 김 교수는 “제도 도입이 시급한 지역에서 먼저 시범사업을 하면서 점진적으로 확대한다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 밖에도 이날 세미나에서는 상명대 유승동 교수가 ‘임차가구 주거안정 정책의 주택시장 효과분석’ 발표를 했고, 관련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여해 토론을 벌였다.

 

한국주택학회 이상영 회장은 “철저한 준비를 통해 주택 임대차시장 안정화 정책을 추진할 때 투명한 부동산시장 구현을 앞당길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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