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김성원 기자] 해양수산부는 자망어업에서 사용하는 지지줄에 대한 기준과 규격을 마련해 내달 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9일 밝혔다.

 

근해자망어업에서는 자망그물 파손을 위해 지지줄을 사용해 왔다.

하지만 지지줄 사용에 대한 기준이 없어 다른 어업 종사자들로부터 자망어구 지지줄이 불법으로 인식되는 등 갈등이 발생해 왔다. 
이번 자망그물 지지줄 근거 마련은 이 같은 갈등을 해소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에 확정된 근해자망어업 지지율 기준 및 규격에 따르면 지지율은 뜸줄과 발줄 사이에 수직으로, 1가닥 또는 2가닥을 사용해 부착해야 한다.
해수부는 이 같은 기준 마련을 위해 국립수산과학원, 지자체, 업체, 전문가 등과 수차례 협의를 개최했다.

또한 지난해 7월 말부터 8월 6일까지 11개 지자체 어업인 대상 설명회를 개최한 데 이어 20일간의 행정예고를 거친 바 있다.

 

해수부의 지지줄 기준 마련에 따라 관련 지자체에서도 이 같은 고시를 지침으로 지지줄 기준과 관련한 고시 제정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 조일환 어업정책과장은 “지지줄은 그동안 자망그물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했지만 기준이나 규격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일부 어업인들이 변형해서 사용해도 단속이 쉽지 않았다”며 “이번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앞으로 어업인간 갈등이 해소될 뿐 아니라 수산자원 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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