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해빙기 건설공사 현장점검이 실시된다.

국토교통부는 18일부터 내달 29일까지 해빙기 건설공사 집중 현장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도로 철도 공항 아파트 건축물 등 전국 586개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이 가운데 58개 현장은 예고 없이 불시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안전관리와 관련해서는 주변 지반침하 위험 계측관리 실태, 굴착·발파공사, 동바리 비계 등 가시설 설치 적정성 등을 점검한다.
또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보고서, 근태·교체 적정여부, 안전관리계획서 수립 및 이행여부 확인 등 감리 업무수행도 들여다 본다.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와 품질관리에 대해서도 점검이 이뤄진다.


점검에는 국토부와 지방청, 산하기관 담당자, 민간전문가 등 총 15개반 411명의 인력이 투입된다.

 

아울러 내달 22일까지 산림청, 환경부와 합동으로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기준 초과제품이나 성형목탄으로 허위 표시한 갈탄의 사용 근절을 위한 전국 일제점검도 진행한다.


안전관리가 미흡하거나 위법행위가 적발된 현장은 공사 중지, 영업정지, 벌점·과태료 부과 등 무관용 원칙으로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구헌상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점검에서는 터파기 등 해빙기 취약공종과 함께 추락 사고 예방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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