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박태선 기자] 감정평가기법을 활용한 공인중개사의 시세확인서 발급 행위가 대법원 유죄판결을 받았다.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지난달 31일 대법원 제3부 상고심에서 이 같은 행위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위반이 인정돼 유죄판결이 확정됐다고 15일 밝혔다.


피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1심과 2심 유죄판결에 불복해 상고를 제기했으나 대법원에서 기각,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김순구 감정평가사협회장은 “앞으로도 유사자격사가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감정평가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적극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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