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김성원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지방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일부 개정된 미분양관리지역 제도를 오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미분양관리지역을 매달 말일 공고한 후 다음날부터 시행하던 것에서 공고일로부터 5일 후로 변경한 것이다.

주택사업자의 갑작스런 사업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미분양관리지역 내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한 일정조건을 충족하는 사업은 예비·사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다만 이럴 경우 일반분양 비율이 총 가구수 대비 30% 이하인 경우만 적용된다.

 

HUG 측은 이번 조치로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는 물론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이 한결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HUG 이재광 사장은 “앞으로도 미분양관리지역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지방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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