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김성원 기자] 수직증측 리모델링이 사실상 설자리를 잃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가 15일부터 내달 26일까지 입법예고한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엔 리모델링 안전진단 결과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조합원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 내용이 담겨 있다.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 분담금 가능성을 조합원이 인지하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수직증축을 통해 이익을 보려는 업자의 입지가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주택법 시행규칙과 함께 국토부가 입법예고한 하위지침 개정안은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위한 1·2차 안전진단 시험방법, 계산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지반전문가의 참여도 의무화했다.

안전진단 결과는 구조설계자, 건축사 등 이해관계자들과 공유하도록 했다.

 

1차 안전진단 절차는 조합이 지자체장에게 안전진단을 요청하면, 지자체가 안전진단기관을 선정하고, 안전진단기관은 실시계획을 수립한 뒤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토질 및 기초기술사 등 전문가도 함께 참여한다.

이때 △건물 기울기 △기초 및 지반 침하 △내력비 △기초 내력비 △처짐 △내구성 등에 대한 구조안전성 평가를 한다.

평가 결과 모든 항목이 B등급 이상일 때만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가능하다.

그렇지 않을 경우 수평증측 리모델링만 할 수 있다.

한 항목이라도 D등급 이하면 수직이든 수평이든 증축 리모델링은 불가능하다.

 

2차 안전진단의 경우 현장시험에 안전성 검토 전문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나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참여해야 한다.

시험결과도 함께 책임진다.

현장시험 결과 구조설계 내용과 다를 경우 지자체장, 조합에 알리도록 한 것이다.

 

한편 수직증축 리모델링은 지난 2014년 허용됐다.

건설업계 쪽에서는 위축된 건축시장의 대안이 될 것이라며 크게 반겼고, 실제 몇몇 건설사들이 시장에 뛰어들었지만 뚜렷한 성과를 보지는 못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수직증축 리모델링 과정에서 조합원의 권리를 보호하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한국리모델링협회, 건축구조기술사회 등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한 검토회의를 거쳐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주택법 시행규칙 및 하위지침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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