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후현 기자]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 주유소 51곳을 점검한 결과 5개소에서 45건의 위반 행위가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지자체, 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 주유소 합동점검한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이번 합동점검 결과 주유업자에게 카드를 위탁 또는 보관한 뒤 허위결제한 사례가 차량 21대, 주유소 2곳으로 가장 많았다.
주유량을 부풀린 사례도 차량 9대와 주유소 3곳이 적발됐다.
이 밖에 외상 후 일괄결제한 차량이 8대, 타 차량에 주유한 차량은 2대가 적발됐다.


적발된 주유소 5곳의 주유업자에 대해서는 의견진술 절차를 거쳐 위법사항이 확정되면 영업정지와 6개월 유류구매카드 거래 정지 등 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적발된 40대의 화물차주에겐 차량등록 지자체가 6개월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와 지급된 유가보조금 환수 처분을 내리게 되며, 형사고발을 통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등이 조치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달부터 내달까지 2차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점검과 제도개선을 통해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부정수급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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