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후현 기자] 앞으로 도시형 생활주택과 주상복합건축물, 하숙집이나 원룸 등 임대 목적의 주택에 대해서도 허가권자인 지자체가 감리를 지정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축법 시행령을 15일부터 시행, 허가권자 감리 지정 제도가 확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 공동주택 외에도 하숙집이나 원룸 등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등도 지자체가 감리를 지정하는 대상에 포함됐다.
또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분양 목적 공동주택의 지자체 지정감리 대상은 30세대 미만으로 제한하던 세대수를 삭제하고 도시형 생활주택과 주상복합건축물도 포함하는 등 주택감리 적용을 받지 않는 분양 목적 공동주택 전체로 확대됐다.


공사감리자는 건축주 대신 시공자를 감독해 부실 공사를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 부실시공 사례가 많아 지난 2016년 8월부터 허가권자가 감리를 지정하도록 하는 제도가 적용되고 있다.


국토부 남영우 건축정책과장은 “분양 및 임대를 목적으로 할 수 있는 주택은 건축주가 이익을 위해 감리자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할 개연성이 높다”며 “이번 제도 확대로 세입자 주거 편의와 안전이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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