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박태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매입임대와 전세임대주택 7892호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먼저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총 510호가 공급된다.
무주택자인 만 19~39세 청년 가운데 생계·의료급여 수급 여부나 월평균 소득 등을 기준으로 1·2순위는 시중 전세가의 30% 수준, 3·4순위는 50% 수준으로 공급된다.
최초 임대기간 2년 후 2년 단위로 재계약하며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총 1415호, 시중 전세가 30% 수준의 임대료로 공급된다.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나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가운데 월평균 소득 70% 이하, 맞벌이의 경우 90% 이하, 총자산 2억8000만 원 이하 등 자산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최초 임대기간 2년 후 2년 단위로 최대 20년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주택은 267호가 공급된다.
주택청약저축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며 월평균 소득 100%, 맞벌이는 120% 이하고 일정 자산요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하다.
시중 전세의 85~90% 수준으로 최초 계약 조건으로 2년 단위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는 13일부터 19일까지, 청년 매입임대는 20일부터 26일까지, 매입임대리츠는 13일부터 22일까지 LH 청약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은 5700호가 공급된다.
월평균소득 70%이하, 맞벌이는 90% 이하고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등이 신청할 수 있다.
수도권 1억2000만 원, 광역시 9500만 원, 기타 지역 8500만 원까지의 전세금이 지원된다.


LH 관계자는 “입주요건이 완화돼 신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매입전세임대주택을 지속 공급할 예정이니 관심을 갖고 살펴보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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